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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증English  |  Korean
공증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:

a) 먼저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 받은후, 외무부 영사과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.
b) 미얀마 대사관 앞으로 공증받기 원한다는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.
c) 외무부 영사과에서 받은 서류의 복사본 1부 필요하다.

공증은 약 3일 정도가 걸리며, 수수료는 30,000 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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