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• | 외국인들은 미얀에 들어오기전 외국 공관에서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한다. |
| • | 외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유효한 여권이 이나 유효한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. 여권 이나 여행 증명서 유효기간은 미얀마에 오기전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. |
| • | 7세 이상의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하여 여행 한다해도,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. |
| • |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의 비자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. 또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. |
비자 신청서 다운 받는 곳: 관광비자 | 입국 & 사업비자 | 입국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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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광 비자 |
| • | 관광 비자는 두가지로 나뉜다. 개인 (F.I.T) 과 단체비자 (Package) |
| • | 미얀마에서 체류기간은 최대 4주. |
| • | 관광비자 발급후 유효기간은 한달. |
| • | 비자수수료는 1인당 25,000원. |
| • | 관광객은 미얀에서 체류할때 호텔이나 하숙집(guesthouses)에 머물러야 한다. |
| 관광 비자에 필요한 서류 |
| • | 관광 비자 신청 서류 2장, 귀국 신고서 1장 |
| • | 최근 사진 3장 (35mm x 45mm), 2장은 신청 서류에,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. |
| • | 한국주재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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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 비자 (단수 비자) |
| • | 미얀마에서 체류 기간은 10주며, 미얀마에서 연장 가능하다. |
| • | 사업비자는 발행일로 부터 유효 기간은 3개월. |
| • | 비자 수수료는 1인당 40,000원. |
| 사업 비자에 필요한 서류 |
| • | 사업 비자 신청 서류 2장, 귀국 신고서 1장. |
| • | 최근 사진 3장 (35mm x 45mm), 2장은 신청 서류에,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. |
| • | 근무하는 회사로 부터 받은 출장 증명서 1장. |
| • | 한국주재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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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수 사업 비자 (Multiple Journey Entry) |
| • | 미얀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복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. 유효기간은12개월 이며 필요 할때마다 입국 할 수 있다. |
| • | 복수 비자는 발행일로 부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부터 최대12개월 까지 있으며, 상황별로 달라진다. |
| • | 미얀마에서 한번 주재 할 때마다의 기간은 10주 이며, 연장 가능하다. |
| • | 비자 수수료는 200,000 원. |
| 복수 비자에 필요한 서류 |
| • | 사업 비자 신청 서류 2장, 귀국 신고서 1장. |
| • | 최근 사진 3장 (35mm x 45mm), 2장은 신청 서류에,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. |
| • | 미얀마 정부의 추천서 또는 회사나 단체의 간단한 사업개요 그리고 미얀마 상대회사의 사업활동등이 담겨있는 추천서(sponsorship letter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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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국 비자 (entry visa) |
| • | 입국 비자는 미얀마에 수행으로 갈때 신청 할 수 있다. |
| • | 또는 한국인이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을때, 그사람의 배우자나 전 미얀마 시민이 받을 수 있다. |
| • | 미얀마에서의 최대 체류기간은 4주이며 연장 가능하다. |
| • | 입국 비자 발행일로 부터 유효 기간은 3개월. |
| • | 비자 수수료는 40,000원. |
| 입국 비자에 필요한 서류 |
| • | 입국 비자 신청 서류 2장, 귀국 신고서 1장. |
| • | 최근 사진 3장 (35mm x 45mm), 2장은 신청 서류에,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. |
| • | 미얀마에 있는 수행센터에서 받은 초청장 (수행비자에 한함) |
| • |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배우자라는 확인서 (배우자 비자에 한함) |